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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밴드도 5년물의 경우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에 -30bp~+50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음에도 어떤 기관투자가도 수요예측에 들어오지 않았다. 3년물의 경우 금리밴드를 -30bp~+30bp를 제시했다.
한 증권사 채권딜러는 “5년물의 경우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 상단을 열어주기까지 했으나 미매각이 발생했다”며 “여수산단 내 여천NCC 공장의 폭발 사고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고용부는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화학제품제조업체인 여천NCC의 근로자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 광주노동청은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오전 9시쯤부터 여천NCC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천NCC 미매각 물량은 대표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005940)과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인수단으로 참여한 한화투자증권(003530)과 미래에셋증권(006800),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039490), 유안타증권(003470), 한양증권(001750), DB금융투자(016610) 등이 총액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주관 증권사 관계자는 “여천NCC 공모채 발행과 관련해 현재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운용사 채권매니저는 “정기 발행에 나서는 이슈어(발행사) 갑질에 증권사들이 인수단에 대거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증권사들은 시장 점유율 탓에 어쩔 수 없이 주관이나 인수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