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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두 시간 가량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이날 오후 11시 18분 기각 결정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을 구속할 만큼 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미 곽 전 의원은 이날 심문이 종료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각 가능성을 자신했다.
특히 그는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이야기 됐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나 밖에 없다.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이 다 면죄부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그렇다면 ‘50억 클럽’이라는 게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50억 클럽’ 실체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50억 클럽’이라 불리는 이들 중 그마나 윤곽이 드러난 것이 곽 전 의원이었는데, 검찰은 그에 대한 혐의 소명조차 채 하지 못한 셈”이라며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가운데, ‘50억 클럽’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기대하기 어려운 모양새가 됐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은 것으로 봤다.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아들에 퇴직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