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은 30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어제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면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마치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한 ‘소병훈, 1주택 1상가’라는 말로 본질을 비틀고 있다”고 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1주택 1상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1주택>은 2015년에 당시 재건축으로 인기가 높던 둔촌주공아파트를 팔고 지역구인 경기 광주에 구매한, 지금 살고 있는 집이다. 그때 팔았던 34평짜리 둔촌주공아파트는 2배 이상 값이 올랐고 광주의 아파트는 구매한 가격 그대로”라고 밝혔다.
또 “<1상가>는 전북 군산시에 있는 30여 평짜리 가건물이다. 돌아가신 선친께서 아들 형제들과 손자들에게 증여하신 450평 땅 위에 임차인이 지은 30여 평짜리 콩나물국밥 집 건물의 9분의 1에 상당하는 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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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을 만들어서라도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며 “국민의 집을 갖고 싶은 행복권을 빼앗은 도둑들”이라고도 했다.
그는 “도둑들, 거기에 대한 법도 준비해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어제 우리가 통과시킨 임대차보호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8억짜리가 10억 되고, 8000만 원 짜리가 1억 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황 부대변인은 “소 의원이야말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헌법 가치에 맞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소 의원의 말대로라면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2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당장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도 지난 총선 당시 종로구로 집을 옮기며 17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살 집 빼고는 모두 팔라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2018년 동생에게 연천주택을 매매하기 전까지는 다주택자였다”며 “단순히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의도’의 유무라 변명하기엔 소 의원의 발언은 너무나도 가벼웠고, 왜곡된 시각으로 다주택자를 ‘형사범’으로 몰아가기엔 스스로 허물이 너무나도 크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3월 국회공보에 게재된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소 의원도 주택만 한 채일 뿐, 딸들과 본인 공동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의 임야 4건, 모친 명의의 밭 5건과 임야 2건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재산 소유고, 남들이 하면 투기라는 특유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라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지금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의 행복을 뺏어간 이는 다주택자도, 그 어떤 국민도 아닌, 이런 왜곡된 인식이 반영된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정부 여당”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