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임대사업자제도 효용성 다해…임대차3법 통과돼야”

국회 대정부질문서 이같이 밝혀
“미흡하나, 주거복지 상당부분 진정되고 있어”
  • 등록 2020-07-23 오후 5:47:04

    수정 2020-07-23 오후 5:47:04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주택 임대사업자 폐지와 관련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효용성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던 정부가 돌연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임대사업자 제도는 세입자들이 장기간 걸쳐서 임대료 상승이 적은 주택에 살 수 있게 하고 임대인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라면서 “딱 이 제도 때문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지난 2018년과 2019년 전월세가격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50% 이하로 안정적인 상태로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임대차3법이 통과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법이 통과될수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확충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 최종목표”라면서 “아직 미흡한 점도 있지만 주거복지 측면에서 상당부분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세계적 초저금리시대와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에만 맡기는 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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