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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3월24일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으나,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해외수출이 금지돼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 가능하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3월 4~5주 공적마스크 1억2837만장의 0.3% 수준이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을 질의응답(Q&A), 카드뉴스 등을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했다.
관세청은 “재외국민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예외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