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6개월로 가닥..'선택근로제'는 이견

국회 환노위, 15일 소위 열어 논의
野 "선택근로제 1개월→3개월 확대하자"
與 '탄력근로+선택근로' 패키지 처리 난색
  • 등록 2019-07-15 오후 6:55:20

    수정 2019-07-15 오후 6:55:20

국회 정문 교통 표지판 너머로 보이는 국회 본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3개월 만에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재개한 여야가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의결에는 이르지 못해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지 1년이 넘도록 처벌 유예라는 땜질식 처방만 이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집중 심의했다.

정부·여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야당은 1년을 주장해왔다. 여야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개월 안에 합의한데 따라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데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권은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한 선택근로제 확대를 주장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당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택근로제는 1일 8시간이라는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일하는 제도다. 현행 선택근로제는 1개월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지만 이 기준을 3개월 이상으로 늘리자는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정유·조선·정보기술(IT)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법 적용에 예외를 두고 이들 사업체는 단위기간을 1년으로 둘 수 있도록 요구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 안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미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을 선정했는데 다시 예외 업종을 확대하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린다는 이유다.

최저임금 개편안 역시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진데다, 업종별·규모별로 차등을 두자는 야당의 안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도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개편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두 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오는 18일 한차례 소위를 더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가 지난해부터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끌어온 사이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금융·노선버스·방송 등 21개 업종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추가 적용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마무리되기 전 정부가 처벌에 나서기 부담스러워 정책은 시행하되 단속은 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이번 6월 국회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 9월 정기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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