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만 7천명 '노무현 명예훼손'한 교학사 상대 소송 제기

7일 17.2억원 위자료 청구.."추모감정 해했다"
  • 등록 2019-05-07 오후 4:20:42

    수정 2019-05-07 오후 4:20:4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만 7000여명의 시민들이 한국사 교재에 일베에서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실은 교학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 1만 7264명은 7일 교학사에 원고 한 사람당 10만원씩 총 17억 264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이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감정을 크게 해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을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3월 26일 성명을 통해 교학사 사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지난달 15일에 유족 명의의 민형사소송 소장이 각각 서울 서부지검과 남부지법에 접수됐다.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소송’의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한 노무현재단은 3월 29일부터 6일 동안 총 1만 8000여 건의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온라인 접수했다. 당초 1만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서 접수가 폭주하면서 참가 인원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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