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 1만 7264명은 7일 교학사에 원고 한 사람당 10만원씩 총 17억 264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이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감정을 크게 해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을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소송’의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한 노무현재단은 3월 29일부터 6일 동안 총 1만 8000여 건의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온라인 접수했다. 당초 1만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서 접수가 폭주하면서 참가 인원이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