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업소 운영한 일당 검거

업주 등 3명 구속…외국인 여성 5명 등 11명 불구속 입건
약 1년간 8억여원 범죄수익 챙겨…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 등록 2019-02-26 오후 4:44:17

    수정 2019-02-26 오후 4:44:17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을 붙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업소 업주 A(3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공급책 B(47)씨와 부동산 중개인, 외국인 여성 5명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빌린 뒤 러시아, 베네수엘라, 카자흐스탄 등 B씨로부터 소개받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인터넷 통해 연결된 성매수 남성에게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뒤 9만~30만원가량을 받았다. A씨 일당은 약 1년 간 8억여 원의 수익을 챙겼다. 특히 A씨 일당은 업소 운영과 자금 관리, 대금 수금, 홍보 등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경찰은 외국인 여성 5명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경찰은 또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800만원은 몰수 보전 조치하고 범죄 수익 8억여 원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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