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대법원 자체 조사단이었던 특별조사단이 추출한 410개 문서파일 가운데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문서파일을 공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판사들의 대표적 의견수렴 창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410개 문건의 미공개 파일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