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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매뉴얼에는 꼬투리를 잡아 징계하고 해고하거나, 고강도 업무를 맡겨 스스로 그만두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 회사는 매뉴얼대로 복직자인 양모 부장을 대구 달성군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 낸 후 직위를 해제했다.
이에 양 부장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위압감을 받았다며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이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도 신고를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대구 서부지청은 당시 관할이었던 서울 강남지청이 지난해 물의를 빚었던 화장실 앞 근무 지시 문제로 휴스틸 본사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근로감독을 외면했다.
대구 서부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은 “양 부장은 지청에 신고한 사건과 같은 내용을 지난해 하반기 감사원에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미뤄 짐작해 볼 때 이미 강남지청에서 휴스틸 본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대구 공장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강남지청은 해당 사건이 지난해 이미 대구 서부지청으로 넘어간 만큼 대구 서부지청이 책임져야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해당 근로자가 대구로 발령나면서 발생지 지청 관할 원칙에 따라 사건이 현지에 있는 지청으로 이관하고 손을 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감독은 신고사건 처리(검찰 송치)와 무관하게 실시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1조에는 부당해고, 부동노동행위 등과 관련한 분쟁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쟁점사항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해고 문제 해결의 핵심은 노사간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사전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짐작해 볼 때 이번 사태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지만 해당 근로자는 근로감독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직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발의는 물론 노동 행정(근로감독)도 밀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