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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들은 마크 대통령이 특정 사안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적 난국 타개를 위한 국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 혹은 상·하원 공동 제안에 따라 공권력 조직을 다루는 법안,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정책이나 관련 공공 서비스 개혁안, 헌법에 위배되진 않으나 국가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약의 비준을 허가하기 위한 모든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2020년 6월 기후 변화 대응을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부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결과물은 없었다.
뱅자맹 모렐 파리 2대학 정치학 교수는 BFM TV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이후 거의 매년 국민투표를 약속해 왔다”며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선 국민투표가 정치적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국민투표가 부결된다면 마크롱에 대한 사임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