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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공판회부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가 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채 판단하기 전 상황은 달라졌다. 경기남부지방검찰청은 약식기소한 사건과 별개의 동일 혐의 사건을 수사한 끝에 8일 수원지검에,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다시 이송했기 때문이다. 이를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추가기소 없이 앞서 약식기소한 사건에 경찰로부터 이송 받은 사건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사안(경찰 이송 사건)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앞서 약식기소한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재판 회부를 신청했다”며 “앞으로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판단해 공소장 및 구형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이송한 사건은 이같은 약식기소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다. 약식기소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투약한 프로포폴에 대한 것이며, 해당 성형외과가 문을 닫은 이후 또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