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법정으로…檢 "경찰 이송 사건 때문에"(종합)

당초 檢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후 경찰 별개 동일 혐의 사건 검찰에 이송
檢 정식 재판 회부 신청에 法 받아들여
"이송 사건 수사 따라 기존 사건 공소장 변경해야"
  • 등록 2021-06-29 오후 7:47:06

    수정 2021-06-29 오후 7:48:37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영지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바 있지만, 경찰로부터 별개의 동일 혐의 사건을 이송 받으면서 법원에 다시 정식 재판 회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공판회부 결정했다.

이는 검찰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에 따른 결정이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약식기소 사건의 법리 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게 된다.

다만 재판부가 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채 판단하기 전 상황은 달라졌다. 경기남부지방검찰청은 약식기소한 사건과 별개의 동일 혐의 사건을 수사한 끝에 8일 수원지검에,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다시 이송했기 때문이다. 이를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추가기소 없이 앞서 약식기소한 사건에 경찰로부터 이송 받은 사건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사안(경찰 이송 사건)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앞서 약식기소한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재판 회부를 신청했다”며 “앞으로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판단해 공소장 및 구형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상습투약 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치료 목적 외 용도로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해 수사 중단 권고를 받아냈고, 기소 여부에 대해선 찬반 동수가 나오며 부결됐다. 다만 검찰은 벌금 5000만원에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이송한 사건은 이같은 약식기소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다. 약식기소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투약한 프로포폴에 대한 것이며, 해당 성형외과가 문을 닫은 이후 또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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