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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맡는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담당한다.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되고 치안정감이 본부장을 맡는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다. 경찰청장은 국수본 수사에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 관여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보경찰의 권한도 구체화했다. 현재 경찰법의 정보경찰의 업무를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한 것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개정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실질적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시·도, 시·군·구의회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자율성을 위해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