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아동 성착취물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문형욱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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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의 이류를 설명했다.
문씨는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지난 6월 5일 구속 기소됐다.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성 착취 영상물을 두고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을 협박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몸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성착취물 유포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이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