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지휘권 축소' 檢개혁위 법무부 건의

검찰총장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분산 등 권고
인사 개입 여지도 축소 '윤석열 힘빼기' 해석
  • 등록 2020-07-27 오후 7:36:54

    수정 2020-07-27 오후 9:09: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힘 빼기란 해석이 나온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분산 등을 설명 중이다. (사진=뉴시스)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27일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 개선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 네 가지 사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도록 했다. 고등검사장에 대한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도 서면으로 들을 것을 요구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지휘·감독 권한을 고검장 등에게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권고안에는 외부인사나 여성도 검찰총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도 담았다. 현행 검찰청법은 판사·검사·변호사 중 15년 이상 재직자가 임명요건이다. 하지만 대부분 현직 검찰 고위관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돼 왔다. 개혁위는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개입할 여지도 축소했다. 현행 검찰청 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위는 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인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인사위 위원장도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 한 명을 호선토록 했다. 종전까지 검찰 인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던 총장의 권한을 크게 축소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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