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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실 직원 3명이 자신의 출마 예정 선거구 노인정에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제공한 데에 “공직선거법 제114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그동안 수많은 기부, 식사 대접, 선심관광 의혹들에 비춰볼 때,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하지 않은 부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기획된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칭찬받아야 할 미담이지 논란거리가 아니다”고 해명한 데에 반박한 것이다.
홍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제한하며 기부의 사회적 가치보다 금품 향응 제공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자신이 속한 기관의 직원이 선거구 내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해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상품권 전달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데 공감하고 내부적인 반성이 있었다”며 “앞으로 선관위에 자문하고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