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매물조사 착수…'강남3구' 떨고 있나

서초·강남·송파 2분기 허위매물 신고건수 증가
'표시광고법' 근거로 처벌 여지 남겨
집값 오르는 상황 막기 위한 엄포용 해석 분분
허위매물 등록 줄어들 것으로 기대
  • 등록 2019-07-25 오후 4:03:01

    수정 2019-07-25 오후 4:08:22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 앞에서 지나가던 시민이 매물시세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시 차원에서 단속을 한다는 얘긴 들었지만, 정부가 직접 나온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요즘처럼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시그널인 것 같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A공인 대표)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부동산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각종 규제에 이어 추가 대책 발표까지 예고한 가운데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일대 부동산 허위매물을 잡는다며 현장조사 착수 소식을 전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단속”이라며 볼멘 소리를 하면서도 단속의 손길이 자신들게 뻗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25일 공정위와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미끼 매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20여곳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모양새는 공정위가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만을 단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현행법상 단속 권한이 없는 국토부를 대신해 공정위가 앞에 선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부동산시장 압박카드라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실제 시세보다 낮은 미끼 매물을 내놓거나 집주인이 매물로 내놓지 않은 허위 매물을 부동산 중개 사이트나 앱에 올리는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표시광고법 3조 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 2분기 강남과 송파지역에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에 접수된 2분기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동 단위)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으로 618건에 달했다. 시·구 단위로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1573건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1434건이었다.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을 신고 받고 있지만 공정위가 단독으로 움직인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서울 서초구의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허위매물을 올린 곳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비영리기관인 관리센터가 이를 확인하고 매물등록을 제한만 했지, 정부가 직접 단속을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공정위가 조사를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미끼 매물이나 허위매물을 올리는 곳도 있지만 집주인의 변심으로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일 때도 잦아 허위매물로 규정하기 애매한 상황도 많다”고 덧붙였다.

송파구의 C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이유는 부동산 업소에서 허위매물로 수요자를 끌어들인 뒤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올린다는 의심에서 시작한 것 같다”며 “하지만 실제 최근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는 9·13 대책이 나오기 전 지난해 8월 수준으로 회복했고 집을 보러오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매물 관리센터 관계자는 “공정위에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 명단을 통보하고 있다”며 “허위매물 신고 매물의 60%가량은 허위매물로 판정이 나는 만큼 공정위의 조사로 중개업소의 허위매물이 대폭 줄어들면 그 혜택은 결국 실수요자들에게 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허위매물 신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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