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현대家 3세 구속…"증거인멸 우려 사유"

법원 23일 정현선씨 구속영장 발부
정씨, 수사기관서 범행 일체 자백
  • 등록 2019-04-23 오후 9:48:46

    수정 2019-04-23 오후 9:48:46

대마 구입·흡입 혐의가 있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현선씨(29)가 23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대마 흡입 혐의로 체포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현선씨(29)가 23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이모씨(27)로부터 대마초와 액상대마를 7차례 구입해 11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의 집 등에서 이씨와 대마를 4차례 흡입하고 고 최종건 전 SK그룹 회장의 손자 최영근씨(31)와 1차례 흡입했다. 나머지 6차례는 정씨 혼자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 22일 경찰이 신청한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종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씨는 검찰과의 면담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한편 정씨는 올 2월 사옥 신축 문제로 영국으로 출국했고 마약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이달 21일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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