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권거래세·양도세 전면 개편안, 내년 상반기 발표”(종합)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서 밝혀
증권거래세 0.05%p 인하, 올해 상반기 우선 시행
“최운열안보다 선제적 인하, 민주당과 사전 협의”
  • 등록 2019-03-21 오후 6:01:44

    수정 2019-03-21 오후 6:15:2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뒤 내년에 전면개편을 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를 낮추기로 했다”며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문제가 같이 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 두 개를 연계해 연구검토를 거쳐 증권거래세(개편), 양도세 확대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거래 금액의 0.3%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정부는 앞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비상장주식에 대해 세율을 0.05%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은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0.2%포인트 인하한다. 세율을 0.1%만 적용한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통산(손해·이익 합산 계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차익 부분에 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중장기 방안으로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한 손익통산을 허용할지 여부 △양도손실 이익공제(손실 부분을 다음 해 양도세에서 감면) 허용 여부 및 방안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을 올해 5~6월께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것”이라며 “비상장주식은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중장기 방안은 내년에 세법 개정 때 논의해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으로 올해 1조4000억원(2018년 세수 기준) 가량 감소한다”며 “21일 발표한 개편안이 확정안이어서 올해 추가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폭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증권업계 불만에 대해 “이번 개편안은 올해 상반기부터 인하하기로 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인하하자는 최운열 의원안보다 훨씬 더 선제적인 방안이다. 민주당과도 사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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