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된 수협중앙회장선거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한 임준택 제25대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사진 오른쪽)이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왼쪽)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다. 수협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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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이 25일 당선증을 받았다. 해양경찰청이 그가 근무했던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검찰 송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임 당선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수협은 임 당선인이 2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당선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지난 22일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총투표수 92표 가운데 3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한 뒤 결선투표에서 54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임 당선인은 당선증을 받은 직후 “수산인과 수산업이 떳떳하고 어업인과 수협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산물 유통혁신과 공적자금 조기상환, 우수한 인재확보 노력 등으로 더 강한 수협, 더 돈 되는 수산을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다음달 27일 취임을 앞두고 있지만 고비가 남아있다. 해경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당선인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경은 선거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 23일 임 당선인이 한 달 전까지 조합장을 지낸 대형선망수협 사무실과 현재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진수산 등 부산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해경은 임 당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부터 한 달 간 내사해왔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법인카드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제보였다.
선거법(254조)에 따르면 이같은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법(264조), 수산업협동조합법(179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