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이제 박근혜씨는 사인(私人)”이라며 “검찰은 즉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박씨와 청와대 비서진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면, 그 역시 수사,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씨는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뇌물죄의 성질상 수수자의 불법이 공여자의 불법보다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여자 이재용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다. 박씨의 불법에 합당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삼성의 주장대로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박씨는 강요죄의 가해자이다. 역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과 군사반란이라는 폭력적 헌정파괴로 퇴임 후 처벌을 받았다”며 “박근혜는 국가의 사유화라는 헌정유린을 범하고 파면되었다.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단호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