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대통령 수사…檢 '방문·서면·특검' 중 택일

청와대 대통령 수사 불가 입장서 선회
부실수사 우려에 방문수사 가능성 높아
최순실·안종범 수사 막바지에 이뤄질 듯
  • 등록 2016-11-03 오후 5:27:12

    수정 2016-11-03 오후 5:48:18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최순실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요구하고 청와대가 ‘필요하면 조사 받겠다’고 불가 입장에서 선회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눈앞으로 닥쳤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방문조사, 서면조사, 특검에 이관. 세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대통령이 주범 …조사해야 진실 파악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수사 자청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발언한 것과 비교해 달라진 분위기다.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 역시 “대통령 수사와 조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일 긴급 체포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의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주범이다.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등 최씨와 관련된 대다수 의혹의 중심에는 박 대통령이 서 있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검사가 기소해 형사재판에 넘기는 일)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수사나 조사를 하는 것 까지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법조계에서도 해석을 두고 찬반이 갈렸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을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가 회원 변호사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4%에 해당하는 286명의 변호사가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헌법·형법학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사 조사에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70%를 넘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를 정확히 밝히려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진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강제수사는 불가능…방문조사 형식 유력


박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검찰조사를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시점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당선인 시절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또는 서면조사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BBK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특별검사팀의 방문조사를 받았다. 또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윤옥 여사가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서면조사의 경우 ‘부실수사’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방문조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환조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방문조사 정도로 타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압수수색 등이 제대로 허용돼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가 진행될 경우 안 전 수석과 최씨 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이 부담을 느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특별검사에게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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