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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주범 …조사해야 진실 파악”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수사 자청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발언한 것과 비교해 달라진 분위기다.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 역시 “대통령 수사와 조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일 긴급 체포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의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주범이다.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등 최씨와 관련된 대다수 의혹의 중심에는 박 대통령이 서 있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검사가 기소해 형사재판에 넘기는 일)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수사나 조사를 하는 것 까지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법조계에서도 해석을 두고 찬반이 갈렸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를 정확히 밝히려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진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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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검찰조사를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시점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당선인 시절이었다.
하지만 서면조사의 경우 ‘부실수사’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방문조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환조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방문조사 정도로 타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압수수색 등이 제대로 허용돼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가 진행될 경우 안 전 수석과 최씨 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이 부담을 느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특별검사에게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