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런 방식은 탈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불법 거래인 만큼 이용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보이싱피싱 등을 통한 불법 자금도 이 방식으로 중국에 유출되지만 환치기 영업이 워낙 암암리에 이뤄져 단속의 한계가 컸다. 불법 환전소는 적발된 후 등록 취소를 당하더라도 별도 제한 없이 재등록 할 수 있어 제도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단속보다는 환전업자의 경쟁력을 키워 불법으로 거래되는 외환이체업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쪽에 방향을 틀었다. 환전업자와 일반업체도 은행과 제휴를 맺을 경우 건당 100만원 이하 등 소액에 한해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격 요건 등 조건을 부과하고 환전실적의 전산보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 과장은 “환전소를 통한 불법 환치기가 이뤄지고 있지만 등록된 환전소 현황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관광객이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외환이체업을 양성화해 수수료도 낮추고 이용자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전소 감독권한 한국은행→관세청
정부는 당근과 동시에 채찍도 꺼내 들었다. 영세업자가 난립하는 환전업계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갖고 있던 환전업자 감독 권한을 관세청으로 이관해 환전업자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조사 업무를 진행 수 없어 감독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수사권한을 가진 관세청이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그간 수출입업체나 항만 등에 있는 환전업자에 대해서만 검사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번 환전업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관세청의 관리감독 영역은 시중 환전업소까지 확대된다.
‘트랜스퍼와이즈’ 등 P2P해외송금 서비스 나올까
다만 업계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환전업자들이 은행과 제휴를 맺어 해외 송금서비스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은행입장에서 영세한 환전업자와 일일이 제휴를 맺는 과정도 쉽지 않고, 시장을 뺏길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트랜스퍼 와이즈(TransferWise)’, ‘피어트랜스퍼(peerTransfer)’와 같은 개인 간 거래(P2P) 해외송금 서비스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인 트래스퍼 와이즈는 웹과 모바일을 통해 개인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일하고 영국 본사에서 월급을 받는 A와 영국에서 일하지만 독일에서 돈을 받는 B가 서로 돈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은행을 통하면 유로화를 파운드로 바꾸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지만 트랜스퍼 와이즈를 통해 송금수수료를 대폭 낮추게 된다. 트랜스퍼 와이즈는 현재 국내서비스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유학생 학자금 송금업체인 피어트랜스퍼도 영국, 호주 내 650여개 학교와 제휴해 해외 유학생의 등록금 납부를 대행하고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 근무자나 유학생으로서는 저렴한 수수료로 쉽게 송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해외송금서비스는 핀테크차원에서 글로벌하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트랜스퍼 와이즈처럼 국내에도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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