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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적 176명 중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재적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다.
이사수 21명으로 확대..학회 등 외부서 추천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수를 각 2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에 5명, 시청자위원회에 4명, 미디어 관련 학회에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에 각 2명을 추천토록 하고 있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는 방문진과 EBS가 각각 9명이고, KBS는 11명이다. 이 숫자를 2배 이상 늘리자는 것이다. 독일식 평의회 모델을 참고했다.
현재 3개의 공영방송의 이사선임 과정은 방송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추천 또는 임명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점은 같다. KBS의 경우 11명의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9인과 EBS 이사 9인은 방통위가 임명한다.
개정안에는 시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도 담겨있다. 이사회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시민 100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추천위는 사장 후보자를 3인 이하 복수로 추천한다.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된다.
따라서 이들 개정안의 본질은 3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행정부와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시민사회와 학계 등 외부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친민주당 세력 장악 VS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의 21인 이사회 구성을 보면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선정 4명, 방송직능단체 6명, 방송 관련 학회 6명으로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의 친민주당 세력들이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게끔 개악했다”며 “이대로라면 이사회는 17대 vs 4로 친민주당 세력이 장악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MBC에 독일식평의회 제도를 도입하다는 것은 주식회사인 이사회 제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권은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경영진을 뽑는다는 취지인 만큼 오히려 국민의 권한과 참여가 강화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도 강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시대적 과제”라며 “최근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 방송장악 시도도 공영방송 독립이 얼마나 절실한 시대적 과제인지 보여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공영방송 독립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는 동시에, 방송장악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