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 총리 방역수칙 위반' 고발…종로경찰서 배당

  • 등록 2021-11-17 오후 8:48:47

    수정 2021-11-17 오후 8:49:3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가 담당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총리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6일 김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0명과 오찬을 가진 것이 알려져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모임에는 김 총리를 포함해 11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10명까지인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한 것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총리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총리는 지난 13일 종로구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했다.

김 총리는 지난 12일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위야 어찌 됐든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께 중대본부장으로서 뭐라고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 전날(11일)에는 총리실을 통해 “경위가 어떻게 됐든 방역수칙 위반이 된 것은 사실이고,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하다. 사려 깊은 행동이 아니었다”고 사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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