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거가 완료되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후보자를 3명 이상 추려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 받은 후보자를 대통령에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의 비당연직 4명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위원장)과 안진 전남대 교수,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을 위촉했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다만 손 논설위원이 이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비당연직 위원 1명은 조만간 바뀔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후보추천위 면면이 ‘친(親)정부’ 성향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총장 인선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당연직 위원에 박상기 전 장관을 비롯해 지난해 연말 윤 전 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던 안 교수가 포함됐다는 점 등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보 선정 및 제청 과정에서 위원 간 이견으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빠르게 후보자를 제청하더라도, 최종 관문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원만히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천위원 선정에서 이미 간접적으로나마 여권에 부담되지 않는 총장을 임명하고 싶다는 의사가 드러난 게 아닌가 싶다”며 “여권의 입맛에 맞는 총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에서 야권의 반발 등 임명 속도가 늦춰질 여지는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문제 없이 총장 인선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최종 임명에 최소 40일 이상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앞선 사례를 보면, 문무일 전 총장은 천거 시작일 기준 41일, 윤 전 총장은 64일 만에 임명됐다.
한편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자주 거론된다. 그 외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