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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멘트협회는 28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인상에 대해 “인상 요인은 물론 산정 근거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의 올해 안전 운임을 8.97%(일반 시멘트 기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시멘트 업계가 추가로 부담하는 물류비는 약 300억원에 달한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 물류비와 비교하면 2년 간 약 600억원이 오른 규모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시멘트 2차 제품인 몰탈과 험로 운송에도 각각 20%씩 추가 할증이 이뤄진다”며 “최대 40% 인상 시 전체 안전임으로 올해만 약 4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가 상승도 만만치 않다. 시멘트 가격은 t당 약 6만2000원으로, 20여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가격 역시 큰폭으로 오르내리며 수익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시멘트 업체들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등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투자 확대와 시멘트 가격 절반가량인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올해 t당 3만원 예상)까지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무려 40만대에 달하는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BCT차량은 1%도 안 되는 2700대에 불과해 한시적인 도입이더라도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영업용 화물차 중 극소수에 불과한 BCT차량을 향후 안전운임제 운영에 필요한 바로미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장에서 혼란만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상안 표결에 (시멘트 업계가) 보이콧을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이뤄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일몰제 종료와 함께 BCT차량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