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6개월' 합의했지만..한국당 제동에 국회 진통 예상

임금 보전·노사 합의 방식 '디테일' 조율
'52시간 근무' 처벌 유예 다음달 종료
3월 중순엔 국회서 탄력근로제 처리해야
한국당 “경사노위 안, 국회서 재논의” 주장
  • 등록 2019-02-20 오후 5:16:26

    수정 2019-02-20 오후 6:16:43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입법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 세부 사항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2월 임시국회가 파행 중이어서 오는 3월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는 중요한 법이고 시급한 법인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가결되도록 하겠다”며 “이제 국회에서 받아서 법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달부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일각에서는 경사노위 합의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사노위 합의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경사노위에 여야 의원이 배석하지 않은 만큼 국회에서 다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했다. 경사노위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이 국회에서 백지화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기간부터 구체적인 임금 보전 수준과 방안, 노사간 합의 방식 등의 사항은 조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애초 단위기간 1년을 요구하며 임금 보전을 거론했고,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자체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세부 입법 한줄 한줄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합의를 봤으므로 그 정신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경사노위 안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임 의원은 “입법권을 가진 것은 국회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는 즉시 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 다음달 예고된 개각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회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한편 오는 4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 끝난다. 국회에서 늦어도 3월 중순 전까지는 탄력근로제 법안을 처리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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