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청 1호 제안 처리…기아車 화성공장 식당업체 근로감독

비정규직 노조 취업규칙 일방적 변경 건 접수
고용부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엄정히 수사”
  • 등록 2017-09-13 오후 5:51:36

    수정 2017-09-13 오후 5:51:36

김영주(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2일 열린 서울역 장광 소재 현장노동청 개소식에서 시민들의 제안·진정서를 받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설치돼 운영 중인 현장노동청의 제1호 제안이 처리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서울역 광장 소재 현장노동청의 개청식에서 접수한 제1호 국민 제안·진정서를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1호 국민 제안·진정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화성지회가 제출한 것으로, 화성 공장 안에 있는 식당위탁업체 현대그린푸드의 취업규칙 변경 건으로 파악됐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임금 감소 초래는 물론 새벽 3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당노동자를 불법파견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제안·진정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기아차 화성공장 내 현대그린푸드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가 고발장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면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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