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vs 원희룡’ 동상이몽 신경전
서울시는 16일 “취약 계층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 거처 이전 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 양 기관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지하 주택 신축 인허가 전면 금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재해 취약 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같은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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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 이견없지만’…실현 여부는 안갯속
정부는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 취약 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거주 공간의 물리적 상태, 재해 취약성 수준, 거주자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 상태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에는 46만 3000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지하(반지하)에도 32만7000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지하 거주 가구의 61.4%는 서울에 몰려 있는데 약 20만 가구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과 주거 바우처 등 지원 확대 등 주거 복지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반지하 거주 해소 등은 문제 해결이 간단치는 않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지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4%가 다른 지역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거절했다. 서민·취약 계층이 `직주근접`한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반지하 수요가 상존하는데 다른 지역의 더 나은 환경의 주택에 거주할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월 20만원씩 2년간 지급 등 주거 상향을 위한 `특정 바우처` 역시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2년 안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준다는 보장도 없고 2년 기한이 지나고 나면 늘어난 주거비는 자신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국토부와 서울시 대책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건축 허가 권한이 있는 각 자치구의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지상층 세입자들을 포함한 수요자들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서 안전 대책을 우선으로 하면서 이주 대책에 대한 고민은 더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수석위원은 “신규 인허가 불허는 사회적 합의가 쉬울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쓰지 않도록 유도하는 부분은 개인 재산권 침해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와 관련해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 서울시 등 지자체·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