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고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
|
5일 중랑경찰서는 소속 A경위가 지난 3일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 B씨를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피의자 B씨는 동부구치소에 입소하기 전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호송 당시엔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 오전까지 중랑서 유치장에 있었던 B씨는 코로나19 증상은 전혀 없었다.
A경위는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하는 업무를 마치면 일괄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며 “A경위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유치장을 관리했던 직원과 입감자 등 160여명의 직·간접 접촉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A경위를 제외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