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일명 `꼬리 자르기`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법적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기관, 대기업 규모로 분류되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류 의원은 “퇴직한 한 명을 제외하고 여전히 모두 `우리 식구`”라면서 “카드사로, 해외 법인으로, 행우회 자본의 중견기업으로 자리만 슬쩍 옮겼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채용 `청탁`은 벌하지 않고, 청탁 등을 받아 채용 업무를 `방해`한 자만 처벌한다”면서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지자체, 정부 부처를 막론하고 사회 전체로 전염된 채용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