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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12일 법무부를 통해 “한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해당 법률 제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추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관련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핸드폰 포렌직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주장은 인권 침해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정의당은 장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누구보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의 자유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