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개각을 통해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성영훈 전 광주지검장(사진)을 내정했다. 성 후보자의 가장 큰 과제는 사회적인 갈등은 물론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는 김영란법의 안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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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인 지난 3월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협은 ‘적용 대상이 언론인 등으로 지나치게 넓다는 점’과 ‘부정청탁 개념의 불명확성’을 들어 위헌을 주장했다.
일단 법조계 등에서는 성 후보자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성 내정자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의 소유자로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성 후보자가 서로 다른 집단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수용하면서도 치밀한 법리적인 검토를 병행해 김영란법의 연착륙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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