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일부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신청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고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자본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경과조치는 부채평가 방식이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K-ICS 비율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시가평가로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K-ICS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 위험액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조치다. K-ICS 비율은 보험계약자 모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요구자본),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용자본) 판단하는 지표다. 가용자본이 많을수록(분자), 요구자본이 적을수록(분모) 건전성 비율은 상승한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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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비상계엄 사태 후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K-ICS 비율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 경과조치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통상 2년마다 경과조치를 신청받는 것을 고려하면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관련 신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iM라이프와 ABL생명은 가용자본 경과조치 신청을 검토 중이다. iM라이프 관계자는 “적용 기준 공개 시 여부를 판단하고 영향도를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BL생명 관계자도 “금융당국에서 허용 시 신청할 계획”이라며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가용자본 추가로 인정돼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비율이 일부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경과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일부 생보사들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신청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현재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이 155~160% 수준으로 전망한다”며 “당장 경과조치를 신청할 계획은 없다. 현재 금리 상황을 고려해 자구책을 마련했고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용자본 경과조치 신청은 생보사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손해보험사와 비교해 부채 만기 기간(듀레이션)이 긴 장기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서다. 즉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길기 때문에 K-ICS 비율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 증가 속도가 더 빨라 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