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 '리폼'했다가 벌금 1500만원…이유는?

고객이 맡긴 명품백 리폼한 리폼업자 2심도 패소
법원 “리폼 제품에 상표 표시돼 있어…제품 출처 오인 염려돼”
  • 등록 2024-10-28 오후 7:47:57

    수정 2024-10-28 오후 7:47:5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명품 제품을 수선해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만든 리폼업자를 상대로 해당 명품 브랜드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명품 브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스1)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28일 ‘루이뷔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고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다가 루이비통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루이비통 측에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의 판결 역시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뷔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난 뒤 A씨는 “법리적으로만 해석해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이며 소비자 권리나 이런 부분을 무시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이번 판결이 가방뿐 아니라 옷 리폼과 자동차 튜닝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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