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성폭행당한 노모, 가해자는 ‘고령’이라 체포 안 했다

  • 등록 2023-11-16 오후 9:46:48

    수정 2023-11-16 오후 9:46:4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대낮에 집에 침입한 80대 남성이 8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가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경찰 조사만 받고 풀려난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MBN 방송 캡처)
16일 MBN 보도에 따르면, 8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초인종이 울려 집 문을 열었고, B씨가 갑자기 밀치고 들어와 안방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모습을 A씨의 아들이 목격했고, 그는 B씨를 붙잡아 둔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은 B씨가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위험이 없다며 집 안에서 B씨를 간단히 조사하고 풀어줬다.

이후 B씨 사건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B씨는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남자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 가슴이 두근거려 살 수가 없다.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라고 했다.

A씨의 가족은 “가해자는 편하게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징역 사는 것 같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자 나이 등을 고려해 초동 조치를 하고 피해자 보호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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