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의 10년… 어린 자매 150번 성추행한 70대 목사의 최후

  • 등록 2022-03-14 오후 5:18:05

    수정 2022-03-14 오후 5:18:0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10대 자매를 상습 성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목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교회 목사이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8년 여름 당시 17세였던 B양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

비슷한 시기 A씨는 B양의 동생이자 당시 14세였던 C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무실 책장 뒷공간으로 C양을 데리고 가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보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10여 년이 지난 2019년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피해 자매가 뒤늦게 A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난 것이다. 이후 B씨 등은 수사기관에 많게는 150여 회까지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에서 A씨는 “(본인의) 신체에 누가 봐도 눈에 띌만한 특징이 있다”라면서 “피해자들이 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A씨는 1심 판단을 유지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과 공소장변경 또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