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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의 한 교회 목사이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8년 여름 당시 17세였던 B양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
비슷한 시기 A씨는 B양의 동생이자 당시 14세였던 C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무실 책장 뒷공간으로 C양을 데리고 가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보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1심 판단을 유지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과 공소장변경 또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