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아침 ‘툴박스미팅’(안전사항을 공유하는 아침 회의)을 연다. 콘크리트 타설이나 골조공사 등 위험공종에 대비해 현장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 현장에는 ‘근로자 작업중지권’ 안전 신문고도 따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1호 될라” 건설현장 27일부터 ‘셧다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건설현장은 긴장감이 흐른 가운데서도 분주한 작업장의 모습은 감췄다. 대부분의 건설 현장이 설 휴무를 이틀 앞당긴 27일부터 시작하면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건설현장 관계자는 “27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주변정리를 하는 작업장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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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개인을 형사처벌한다. 앞서 업계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한 탓에 사고가 터지면 ‘정서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전조직 확대·로봇투입 ‘무인화’ 속도
안전문제가 대두하면서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안전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과 ‘무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25일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대한 포상을 늘리고 향후 자사 프로젝트 입찰 참여와 평가 시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대건설도 근로자에게 무재해 인센티브를 주는 ‘H안전지갑제도’를 도입했다. 삼성물산은 또 내화재(높은 온도에서도 타지 않고 견디는 물질) 뿜칠 작업을 위한 로봇을 현장에 배치했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다관절 사업용 로봇을 투입하고 있다.
중소업계선 안전 관리비용 문제에 ‘울상’
다만 중소업계에서는 안전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자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처지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안전 관련 조직 확대나 인력 충원, 협력사 관리 등 안전관리 비용을 충당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업체는 사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관리하는 수준이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공사 발주처에서 안전 관련 비용과 공사기간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업계 현실적인 면에서 안전관리는 비용문제를 떠나 생각하기 어렵다”며 “결국에는 민·관 발주처가 안전을 확보할 적정한 공사기간와 공사비를 얼마나 허용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