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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안양시의원 B씨와 군포시청 공무원 C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소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하나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7년 7월 초 내부 정보를 이용해 향후 역세권에 속할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인 혐의로 고발됐다.
C씨는 지난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 군포시 둔대동 등 토지를 지인과 함께 14억8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