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입양모, 발로 정인이 복부 밟아"…결국 살인죄 적용

  • 등록 2021-01-13 오후 5:00:18

    수정 2021-01-13 오후 5:00:1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 주]
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 신청 허가 (사진=연합뉴스)
◇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무죄…횡령은 인정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빠뜨린 것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첫 공판 마치고 나오는 ‘정인이’ 양부 (사진=연합뉴스)
◇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적용…“발로 복부 밟아 살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감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장 씨와 남편 안모 씨의 1회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장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 씨 측은 또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장 씨와 안 씨의 다음 재판은 2월 17일날 열릴 예정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수사 공정성’ 논란…‘김학의 출금’ 의혹, 수원지검 재배당

대검찰청이 최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습니다. 대검 측은 13일 공지문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재배당 조치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에 10년 옥살이…“국가 13억 원 배상”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 모 씨에 대해 국가가 1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최 씨의 가족 2명에게 국가가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특히 당시 최 씨를 수사했던 경찰인 이 모 씨와 수사를 지휘한 검사 김 모 씨가 손해배상 비용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 씨와 가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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