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박대출, 가정폭력피해자 신변보호 사각지대 해소한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직계존비속 주소도 열람·교부 제한…2차 피해 방지
채권·채무 이해관계자에 가정폭력가해자 제한 명시
  • 등록 2020-12-16 오후 5:47:13

    수정 2020-12-16 오후 5:47:1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의 주소에 대해서도 열람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사진=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의 주소에 대해서도 열람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의 주소도 함께 열람이 제한된다. 하지만 사정 상 피해자와 같은 세대에 속할 수 없는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은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피해자의 주소까지 알아낼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어왔다.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는 혈족인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후예에 이르는 아들, 딸, 손자 등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 구성을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가정폭력피해자 신변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또 채권·채무 등 이해 관계자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이 가능해 가정폭력가해자가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이해관계자가 가정폭력가해자인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와 자녀의 경우 가해자가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주소까지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 주거지 노출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