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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의 주소도 함께 열람이 제한된다. 하지만 사정 상 피해자와 같은 세대에 속할 수 없는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은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피해자의 주소까지 알아낼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 구성을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가정폭력피해자 신변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와 자녀의 경우 가해자가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주소까지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 주거지 노출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