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배심원 중 3명이 벌금 100만원, 나머지 4명이 벌금 50만∼80만원의 의견을 내 이를 존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