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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딸이 결국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딸 A양과 B양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소년부 재판을 하던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쌍둥이 자매의 범행이 무겁다고 보고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사유에서다.
검찰은 재판부의 뜻을 받아들여 추가 조사 끝에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