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연장

당초 11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조사활동
내년 2월 10일까지로 연장, 추후 추가 연장도 고려
  • 등록 2017-11-29 오후 5:30:25

    수정 2017-11-29 오후 5:30:2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건의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내년 2월 10일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추후에도 조사 경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충분한 조사활동 보장을 위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활동기한 연장 취지에 대해 국방부는 “지금까지 특조위가 확보한 약 60여만 쪽의 방대한 자료에 대한 검토·분석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5·18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군 부대를 대상으로 대대급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찾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 제보 접수로 확보된 피해 및 목격자, 그리고 당시 참가했던 군인들에 대한 진술 청취 시간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조위는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위원들은 대한변호사협회, 광주광역시, 역사학회, 군 관련 단체, 항공대학 등의 추천을 통해 전원 민간전문가를 위촉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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