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박찬주 구속영장, 13년만에 현역 4성장군 구속

군사법원 "뇌물 혐의 상당, 공범과의 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17-09-21 오후 6:08:28

    수정 2017-09-21 오후 6:08:5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됐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박 대장은 이른 아침 서울 용산에 있는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 예정 시간은 오전 9시30분이었는데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1~2시간 가량 빨리 군사법원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지난달 초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은 박 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했지만, 지난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이 육군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특정 민간 업체가 부대 사업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박 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군사법원에서 박 대장의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박 대장은 휴직상태가 돼 당분간 현역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박 대장의 구속은 2004년 5월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약 13년 만의 현역 대장 구속 사례가 됐다.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에 소환된 박찬주(가운데) 육군 대장이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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