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경제민주화'..대형마트 건축허가 전 상생 협의

대기업 규제 강화 등 과도한 권한 행사 우려도
  • 등록 2016-02-11 오후 7:26:46

    수정 2016-02-11 오후 7:26:46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대형마트·복합쇼핑몰을 지으려면 서울시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골목상권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직접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착공 전에 규모조정 등을 요구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조례를 만들기로 하고 11일 시청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민주화 특별시’를 선언했다. 불공정 거래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협력하는 경제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경제민주화 선언에는 총 16개 실천과제가 담겼다. 시는 당초 10개 과제를 준비했으나 일부 과제를 세분화해 16개로 늘렸다. △골목상권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공정한 임대제도 정착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임차인, 금융소외계층,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보호와 개인의 더 나은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서울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대형 유통기업이 대규모 점포를 짓기 전 단계부터 골목상권과 상생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건축허가 전에 서울시가 직접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착공 전부터 규모 조정이나 판매품목·가격대 차별화 등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이 완공되고 입점업체 구성 등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 여지가 거의 없다”며 “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초기 단계에 상권영향평가를 해 상생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미 DMC롯데쇼핑몰의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 전에 서울시가 상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권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시는 경제민주화 선언이 법적인 강제수단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 권고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권고가 과도한 권한 행사나 강제 수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인허가 및 주요 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시의 행사 참석 요청을 거부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 과제를 발표한 시점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 같은 계획을 2014년 초부터 준비해 왔다고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화두를 선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실천과 관련,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 문화를 없애기 위해 공정성, 수익성, 안정성을 종합 평가해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 작년 11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임차상인 보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도록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돕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저신용등급자를 위한 중금리 보증상품을 4월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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