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공동대표 포함 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

  • 등록 2024-11-21 오후 5:37:49

    수정 2024-11-21 오후 5:37:49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씨씨에스(066790)는 현 공동 대표이사와 이사 등 정모 씨 외 4인에게 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또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