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형 노조 10곳중 9곳 회계공시 완료

한국노총 98%, 민주노총 84% 참여
노동계 "세액공제 앞세운 노동개악"
  • 등록 2024-10-31 오후 12:00:00

    수정 2024-10-31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는 올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90.9%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노동계는 미공시 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밀어붙인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2024년 조합원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회계공시 현황.(자료=고용노동부)
노조 회계공시는 매년 4월30일까지 해야 하지만,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이 아닌 경우 9월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가 가능하다. 올해는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개소 중 52개소가 공시에 참여했다. 그 결과 올해 회계공시 대상(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및 산하조직)인 733곳 중 666곳이 공시를 마쳤다.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 공시율이 98.2%로 지난해 대비 3.2%포인트 올랐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 공시율은 83.9%로 10.3%포인트 줄었다. 금속노조와 산하조직 중 공시 대상인 43개 지부 및 지회가 불참한 영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조 공시율은 93.1%로 지난해(76.4%) 대비 크게 상승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노조의 조직적 회계공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시율이 전년도에 이어 90% 이상을 기록했다”며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 2년 만에 현장에 한착해 노사법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노조 운영 투명성과 조합원, 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라고도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윤석열식 법치주의’, ‘노동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물가폭등 저임금에 시달리는 조합원 정서를 이용해 노조가 회계공시 거부하면 혜택을 박탈하겠다며 으름장 놓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노조 내 규약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와 자정작용을 무시하고, 노조를 부정부패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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