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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부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A씨 추정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 이후 해당 병원이 A씨에게 고용량 진정제를 오남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양 원장은 의료진들이 환자를 방치했다는 의혹은 부인하며 “사망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으로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족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진료기록부에 사망 전날과 당일 당직 이사가 격리 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 현장에는 당직의가 없었다”면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 위반이 맞다”고 답했다.
과실 인정 여부에 대해 양 원장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양 원장은 그동안 유족에게 사과 등을 건네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문 대부분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양 원장은 “안전하게 회복시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